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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책임자 선·해임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자동차정비사업자는
①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정비책임자의 자격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0호 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 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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